시급 7,530원…약될까 독될까
시급 7,530원…약될까 독될까
  • 강선일
  • 승인 2017.07.16 16: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6.4%↑
17년만에 최대폭 인상
‘1만원 시대’ 가시권 진입
소상공인·中企 부담 가중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01년 16.8% 인상 이후 17년만에 최대폭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시대’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그러나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영세자영업종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할 경우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이 된다. 또 경제활동인구 기준 277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알바생 고용률이 높은 편의점 및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등 지출부담이 더욱 늘게 돼 알바생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란 불만과 불안감을 내비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편의점 알바생의 인건비는 매출이익의 30%, 매출액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편의점 점포 수는 작년말 기준 3만4천여 개로 3년만에 9천여 개가 증가해 과당경쟁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점포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과 실업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키로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