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대구시 갑을 명칭 지양
조재구, 교통약자 편의 증진
최재훈, 통합학교 교육력 제고
대구시의회 최길영(교육위)·김재관(기행위)·조재구(건교위)·최재훈(교육위)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발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최길영 의원은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조례’,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를 발의해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여온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김재관 의원은 ‘대구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등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제도 마련과 시민 권익신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조재구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하고 왕성한 조례입법 활동을 해왔다.
최재훈 의원은 ‘대구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통합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더 나은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