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영세업자 지원 확대
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영세업자 지원 확대
  • 강성규
  • 승인 2017.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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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세 정책 방향 가닥
고용증대 기업엔 세제 혜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세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세법 개정과 관련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의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현 38%)로 인상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본소득 과세란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당·정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본소득 과세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다소 엇갈려 최종 도입여부는 확실치 않다. 추 대표가 밝힌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소득세율 인상안도 청와대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민주당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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