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성추행 파문 중간간부 4명 중징계
대구은행 성추행 파문 중간간부 4명 중징계
  • 강선일
  • 승인 2017.07.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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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파면·2명 정직 3~6개월
나머지 1명 감봉·대기발령
DGB대구은행이 최근 성희롱·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남성 중간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은행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했다. 징계수위는 성희롱 행위 정도, 지속성·반복성 여부, 피해정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1명을 파면하고, 2명은 정직 3∼6개월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또 정직 대상자에는 향후 21∼24개월간 승격 및 승급을 불허하고, 재택근무 중에 정상 급여의 20%만 지급키로 했다.

나머지 1명은 감봉 6개월에 대기발령을 내리고, 정상급여의 35%만 주기로 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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