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vs“측정 결과 못 믿겠다”
“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vs“측정 결과 못 믿겠다”
  • 남승렬
  • 승인 2017.08.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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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갈등
국방부 “인체 보호 기준 못 미쳐
인근 마을에 영향 거의 없어”
주민들 결과 발표에도 반발 여전
15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예정
사드기지소규모환경영향평가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주와 김천지역 일부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인 성주골프장 부지 내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드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결론냈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인 50데시벨(dB)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13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대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dB, 500m 지점에서 50.3dB, 700m 지점에서 47.1dB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 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성주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김천 주민들이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금명간 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성주·김천 주민, 사드 반대 단체 등은 13일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 등도 내놓지 않은데다 민간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 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석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평가단에 주민 추천 전문가도 없이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는 여전히 시계제로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오는 15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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