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특례보증 제도 신설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
신용보증기금은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했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에서 만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채용인원 1명당 5천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0.7%의 고정보증료율 적용으로 청년고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신보는 기존 정규직 채용인원 1명당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확대해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에서 만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채용인원 1명당 5천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0.7%의 고정보증료율 적용으로 청년고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신보는 기존 정규직 채용인원 1명당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확대해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신보 관계자는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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