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에 차상위층 의료비 2천504억 전가
건보에 차상위층 의료비 2천504억 전가
  • 승인 2017.08.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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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적게 편성해 비용 미지급
정부, 의료비 지원 약속 안지켜
복지부 “적정 수준서 정산 노력”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해놓고 해마다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지난 9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2천504억원의 사업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에 들어간 돈은 총 1조6천539억원이었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차상위계층을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종전과 비슷한 부담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아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8천여명, 2009년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22만여명이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됐다.

작년 말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총 29만3천여명이다.

하지만 사업 시행 9년 차였던 2016년까지 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액수는 소요액 1조6천539억원에서 2천504억원이 모자란 1조4천37억원에 그쳤다.

모자란 액수를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2천504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한 상태다.

정책은 정부가 펼치고 부담은 건보공단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국고지원을 명시한 법이 없고 시행령 등에 근거해 사업을 펼쳤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다 보니 실제 집행 금액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았는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정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지원 구조가 ‘사정이 어려운 건강보험 가입자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으로 되다 보니 건보공단에서는 불만이 쌓여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국회에서는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복지부에 수년간 “국고지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으나 미지급금은 계속 증가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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