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저 아재, 막을 방법 없나요?”
“길거리 흡연 저 아재, 막을 방법 없나요?”
  • 도현진
  • 승인 2017.08.16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금연구역 단 1곳 뿐
잇단 민원에도 대책 없어
市 “조례제정 검토 어려워
금연구역 점차 확대할 것 ”
#이모(여·33)씨는 길을 걷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본 경험이 많다. 심지어 그는 걸어가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 옆을 지나가다 담뱃불이 손등을 스쳐 화상을 입을 뻔한 적도 있다.

이씨는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숨을 참고 빠른 걸음으로 담배 연기를 피해 다닌다”며 “흡연이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일부 흡연자의 길거리 흡연은 자신의 권리와 선택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길거리 보행 중 흡연이 만연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비흡연자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금연 거리를 확대해 보행 중 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 금연 거리로 지정된 곳은 동성로 중심 구간(CGV 대구한일~중앙파출소) 단 1곳 뿐이다. 이외에 대구시는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이내, 학교 근처 50m 이내 등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행 중 흡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길거리 흡연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마련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반면 흡연자를 위한 공간 없이 무분별하게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20년 간 흡연을 해온 김모(44)씨는 “실내 금연구역이 늘어가면서 길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흡연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금연구역만 늘려가는 것은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보건건강과 관계자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보행 중 흡연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현재 점차적으로 금역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보행 중 흡연금지’를 시민 제안 정책으로 채택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현진기자 guswls2717@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