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
대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
  • 김무진
  • 승인 2017.08.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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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과점 등 130여곳
신고된 공간 오늘부터 허용
편의시설 비치 가능하나
조리시설 설치·취사는 안돼
수성못 연계 상권 활성화 기대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에서 파라솔과 테이블 등을 설치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수성구는 지역 내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권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들안로(들안길네거리~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 △무학로(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모두 130여곳에 이른다.

옥외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까지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옥상 영업도 가능하다. 다만 차양,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화기 등 조리시설을 설치 또는 조리행위는 할 수 없다. 조리장 내에서만 조리 및 가공한 음식만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인근 수성못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수성구는 지난해 4월 수성못 유원지 및 관광호텔의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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