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제과점 등 130여곳
신고된 공간 오늘부터 허용
편의시설 비치 가능하나
조리시설 설치·취사는 안돼
수성못 연계 상권 활성화 기대
신고된 공간 오늘부터 허용
편의시설 비치 가능하나
조리시설 설치·취사는 안돼
수성못 연계 상권 활성화 기대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에서 파라솔과 테이블 등을 설치한 옥외영업이 가능해진다. 수성구는 지역 내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권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들안로(들안길네거리~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 △무학로(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모두 130여곳에 이른다.
옥외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까지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옥상 영업도 가능하다. 다만 차양,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화기 등 조리시설을 설치 또는 조리행위는 할 수 없다. 조리장 내에서만 조리 및 가공한 음식만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인근 수성못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수성구는 지난해 4월 수성못 유원지 및 관광호텔의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들안로(들안길네거리~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 △무학로(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모두 130여곳에 이른다.
옥외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까지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옥상 영업도 가능하다. 다만 차양,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화기 등 조리시설을 설치 또는 조리행위는 할 수 없다. 조리장 내에서만 조리 및 가공한 음식만 손님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인근 수성못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수성구는 지난해 4월 수성못 유원지 및 관광호텔의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