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비리와 지역인재 의무고용
공기업 채용비리와 지역인재 의무고용
  • 승인 2017.09.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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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저께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공공기관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채용 자격에 미달한 지원자나 공공기관 사장의 친척 등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있다. 그러잖아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방인재 채용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비등해 ‘30% 의무 채용’까지 발표된 시점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포함 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이 더욱 투명해져야만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모두가 지난 7월 감사원이 채용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며 수사의뢰한 기관들이다. 강원랜드는 자격 미달인 권성동 국회의원 비서관을 채용했고 대한석탄공사는 당시 사장의 조카를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다. 한국디자인 진흥원은 원장 지인의 자녀를 합격시켰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장 임명에서 감독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다.

안 그래도 공공기관의 채용에 비리가 많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약속이 말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자 2만7645명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은 3천330명으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이 겨우 12%이다. 그나마 대구와 경북 지역의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각각 21.3%, 17.4%로 다른 지역 이전 기관에 비해서는 양호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난해에는 오히려 악화돼 대구는 13.2%, 경북은 7.4%로 떨어졌다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해당 시·도 지역 출신 인재 선발 비율을 의무적으로 30%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에 있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출신 등이 해당된다. 정부가 이를 굳이 ‘의무화’한 것은 지금의 ‘권고’ 수준으로는 더 이상 지역 인재의 채용을 늘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지역인재 의무화 방안이나 투명성 제고는 말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도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 사장 인척을 채용하거나 감독기관이 채용비리에 개입하는 등의 ‘요지경 공기업 채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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