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상자 42만명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혜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가구당 1천cc 미만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가구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존 수혜자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유류세 환급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시 사용하면 된다.
단,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가구당 1천cc 미만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가구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기존 수혜자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유류세 환급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시 사용하면 된다.
단,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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