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농협 직장 내 성폭력의 정당한 해결을 바란다
성서농협 직장 내 성폭력의 정당한 해결을 바란다
  • 승인 2017.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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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지역의 한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벌어졌던 직장 내 성폭력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성서농협의 한 간부가 수년간 여직원들에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음란물을 보내고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직원에게도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고 주먹질과 발길질 등의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근무 시간 중 부하직원에게 라면을 끓이게 하거나 비행기티켓을 끊게 하는 등의 사적 업무까지 시키면서도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는 직원에게는 실적으로 압박하고 괴롭혔다고 한다.

이 간부의 이와 같은 갑질횡포와 직장 내 성폭력에 피해자들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거나 자동차에 뛰어 들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은 노동조합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해당 농협 노동조합 집행부는 전 직원의 탄원서를 농협에 제출했다.

해당 농협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해직’ 처리했으나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으로 징계를 하향했다.

언론에 알려진 가해간부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직장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자 성추행 행위다. 노조의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으며, 조직 안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및 폭행과 협박을 경험한 피해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해 사실에 비해 ‘정직’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자체인사위원회에서 내린 ‘징계해직’ 처리에 대해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으로 하향 징계를 한 과정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노조는 비판하고 있다. ‘정직’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평등법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평등법의 경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는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농협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자체인사위원회에서 내려졌던 ‘징계해직’처리가 ‘정직’으로 하향징계가 내려진 과정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는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분은 조직의 신뢰와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필자의 부모님도 평생 농협조합원이셨고, 본인 또한 농협과 거래하는 오래된 고객이다. 고객의 외모를 품평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성폭력을 일삼는 간부가 있는 기업에게 내 통장을 맡길 수는 없다.

성서농협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지금이라도 가해자에 대해 징계해직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체인사위원회의 징계해직이 번복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성추행 및 성희롱,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은 가해자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농협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횡포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직원을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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