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구시당 ‘위원장 자격’ 내부 갈등
민주 대구시당 ‘위원장 자격’ 내부 갈등
  • 김지홍
  • 승인 2017.10.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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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개월 미만 당원
승인 취소·재공모 해야”
최근 새 집행부를 꾸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신임 위원장의 후보 자격 논란’으로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16일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재용 위원장이 애초에 후보 등록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중앙당이 위원장 승인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새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일부 당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규 해석을 통해 최고위원의 후보 자격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 당원이어야 하는데, 이재용 위원장은 지난 5월 15일 복당 승인이 이뤄져 6개월 미만의 당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의 제8조(선거권)과 9조(피선거권)조항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당헌 제25조의 각 항에는 최고위원은 권리 당원이 후보 자격이 있다고 돼있고, 권리 당원 자격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권리 당원이 아닌 이재용 후보 등록은 당헌 당규 위반이며 권리당원들의 선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이춘석 중앙당 사무총장에 전송했다.

오철희 민주당 대구시당 전 달서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비록 개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자격이 없으므로 당선자 지위는 상실되는 것이 당헌 당규 규정과 정신에 부합된다”며 “중앙당에 당헌 당규의 해석과 올바른 해석에 기초해 이 위원장의 승인 취소와 재공모를 통한 대구시당 위원장의 선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재용 후보(63·전 환경부 장관)는 26일·27일 이틀 동안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ARS경선을 통해 득표율 54.52%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당선됐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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