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와 사형제도
‘어금니 아빠’와 사형제도
  • 승인 2017.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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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 같은 흉악범에게는 형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인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흉악범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때마다 ‘사형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에게 서울고법은 1심의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끊었다.

한국에선 사형이 선고된다 해도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은 지 오래지만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판결이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은 법리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문이 휴짓조각인가”라고 반문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집행은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국의 사형 집행 중단은 인권 의식의 고양과 맞물려 사형제 폐지로 가는 세계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198개국 중 104개국이 사형을 폐지했다. 한국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37개국이다.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를 보면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란 평가를 받는 국가가 다수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미국(20건)과 일본(3건)만 이름을 올렸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면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회에서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7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국민 정서가 사형제 존치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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