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지법 신설 논의 본격화
경북 북부권 지법 신설 논의 본격화
  • 남승현
  • 승인 2017.10.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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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초조사 진행
30일 ‘사법 접근권’ 포럼도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한 뒤 도청 신도시 인구가 1년 사이 4.3배 증가한데다, 행정소송, 형사·민사사건 항소심, 법인·개인 회생과 파산, 국민참여재판 등의 경우 도청 신청사와 115㎞ 떨어진 대구지방법원에서 북부권 주민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지난달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법 신설에 필수 조건인 인구 동향과 관할 면적, 사건 수 현황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경북대에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시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사법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학계, 법원, 변호사회 등이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 의견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가칭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과 전망’, 김용수 대구지방변호사회 안동지회장이 ‘경북 북부 주민 사법접근권 현황과 향상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경북북부 지역의 법원 신설을 비롯한 시민의 사법접근권이라는 주제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기회로 마련됐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인구가 800여만 명인 경남권에는 부산, 울산, 창원 3개 지방법원이 있다. 인구가 518만여 명인 대구·경북권에 지방법원이 한 개에 불과한 점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면적도 대구·경북은 지방법원 수가 1개인 지역 중에서 가장 넓다.

강동원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은 “주민과 지역 법조계는 인구 수와 면적을 감안할 때 경북 북부권에 지법을 신설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포럼은 경북북부 지역의 법원 신설을 비롯한 지역민의 불편해소등을 위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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