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운동선수 등
지역 대상 인원 2천900여명
보충역 등 병역처분 특별검증
지역 대상 인원 2천900여명
보충역 등 병역처분 특별검증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자녀 등의 병적을 별도 관리한다.
13일 대구경북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병적을 별도 관리 조치한다.
대상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이다.
대구·경북지역 별도 관리 대상 인원은 공직자와 자녀 205명, 대중문화예술인 20명, 체육선수 2천477명, 고소득자 및 자녀 239명 등 모두 2천941명이다.
이들은 병역 준비 때부터 의무 종료 시까지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전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받는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13일 대구경북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병적을 별도 관리 조치한다.
대상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이다.
대구·경북지역 별도 관리 대상 인원은 공직자와 자녀 205명, 대중문화예술인 20명, 체육선수 2천477명, 고소득자 및 자녀 239명 등 모두 2천941명이다.
이들은 병역 준비 때부터 의무 종료 시까지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전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받는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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