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평창올림픽’ 성공 힘 보탠다
대구시 ‘평창올림픽’ 성공 힘 보탠다
  • 김무진
  • 승인 2017.1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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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티켓 8천800매 구입
소외계층 위주 배부 예정
김영란법에 저촉 안돼
대구시가 개최 석 달 가량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다.

평창올림픽 티켓을 구매해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8만원 이하의 평창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해도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자체 등이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 공직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입장권 제공 허용이 가능하다.

권익위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결과다. 대신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고받는 사람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다르다. ‘5만원 초과 티켓’ 및 ‘5만원 이하 티켓’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도 최근 지자체나 교육청이 스키 등 설상경기 입장권 평균가격인 8만원 이하의 경기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선관위는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 명의로 입장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및 선관위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시민들을 중심으로 관람 향유 기회 제공을 계획하는 등 평창올림픽 성공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대구시는 8만원 이하의 스키·스키점프·스노보드 등 설상경기 입장권 8천800매(올림픽 7천800매·패럴림픽 1천매)를 구입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유공 시민봉사단체에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5천500매, 8개 구·군 2천500매, 공사·공단 800매 등을 각각 배분해 소외계층 주민 등에게 나눠주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조심스러웠으나 권익위 등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며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다 오는 12월 29~31일 대구지역 성화 봉송이 예정돼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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