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요기관, 포항 피해 복구 지원 ‘온 힘’
지역 주요기관, 포항 피해 복구 지원 ‘온 힘’
  • 강선일
  • 승인 2017.11.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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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억5천만원 전달
국세청, 세금 납부 9개월 연장
금감원, 中企 대상 자금 지원
은행도 다양한 금융 혜택 제공
정부가 역대 2번째인 규모 5.4의 지진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을 특별재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구시를 비롯 국세청·DGB대구은행·NH농협은행 등의 주요 기관·기업들이 피해주민과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대구시는 16일 권영진 시장 주재로 지진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다중이용 취약 및 노후시설에 대한 특별 긴급점검 강화와 함께 포항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한의 인적·물적자원과 자원봉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권 시장이 17일 직접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총 3억5천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물품 및 장비를 전달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한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지역 금융기관들은 지진피해 중소기업과 주민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금감원 대구경북지원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손해·생명보험협회 및 지역 금융권과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피해주민 및 기업 등에 만기대출 연장, 대출이자 경감, 신규대출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진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관공서 등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총 1천억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500억원 대비 2배 늘어난 금액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본점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이상도 지원 가능하며, 연 1.0%의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또 기존대출 만기시 원금 상환없이 기한연장을 해주고, 분할상환금 도래시에는 1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 전환해 준다. 개인은 신용대출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특별재해 특례보증대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 상호금융 및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및 영농조합 등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재해대책 특례보증 및 연 1.0%의 우대금리 적용을 지원하고, 12개월내 이자납입 유예도 해준다. 또 지진피해 시설복구자금으로 연 1.5% 고정금리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등의 각종 농업정책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선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비롯 순수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오비맥주 등 유통업계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생수를 비롯 각종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지진 발생직후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 3천394개 저수지를 비롯 가스시설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포항 등 지진 진앙지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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