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세부담 상용직보다 커
일용근로자 세부담 상용직보다 커
  • 승인 2017.1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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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보고서…총급여 3천만원 이하 소득세 더 부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일용근로자 800만 시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않은 이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일용근로자는 최근 800만명을 넘어섰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에서 다시 55%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상용근로소득 과세제도는 개편했지만, 일용근로소득 과세제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일용근로자의 상대적 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가 상용 근로소득자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총급여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는 연 평균 6천5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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