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에 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부동산 호황에 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 강선일
  • 승인 2017.1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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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가격 상승 영향
2년 연속 18% 증가율 유지
납부세액 1천385억 증가
올해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세액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세액이 40만명, 1조8천181억원으로, 지난해 33만8천명, 1조6천796억원 대비 각각 18.4%(6만2천명), 8.2%(1천385억원)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뛰어오른데 이어 부동산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인 작년과 올해는 2년 연속으로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통상 납부대상도 늘게 된다.

납부대상자는 6월1일 기준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있는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등지의 납세의무자 7천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직접 조회하거나, 해당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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