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최경환 구속영장
‘특활비 수수’ 최경환 구속영장
  • 이창준
  • 승인 2017.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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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 열어
체포동의안 상정할 듯
한국당 협조여부 ‘주목’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국회가 11일부터 12월 임시회 회기를 시작한만큼 현행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시작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즉시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마쳐야 한다.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한국당은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받게 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거나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당내 비박(비박근혜)계가 대거 ‘찬성표’를 눌러 동료 의원을 감옥에 보냈다는 비판인 제기될 수 있어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이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 갈등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돼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변수도 남아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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