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보완대책’ 소포장·실속형 제품 개발
‘청탁금지법 보완대책’ 소포장·실속형 제품 개발
  • 승인 2017.1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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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세트에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이 원·재료로 50% 이상 활용된 상품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1회용 및 1주일용 인삼 제품 등 소포장 실속형 제품이 개발되고 소형 화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가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선물 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내년 설 명절 전에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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