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빌미 뇌물수수 공무원 입건
보조금 사업 빌미 뇌물수수 공무원 입건
  • 이혁
  • 승인 2017.12.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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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업 선정 과정서
업자에 인사비 5천여만원 받아
업자·브로커도 각각 구속 기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과정에 뇌물을 챙긴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4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버섯 사업 보조금 관련 브로커 B(47)씨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C(43)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근무 당시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차에 걸쳐 업자 C씨에게서 5천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C씨에게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 B씨를 통해 접근한 다음,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줄 테니 인사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뇌물 등을 건넨 뒤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 보조금 등으로 구입하기로 한 버섯 배지병을 실제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전량 납품받은 것처럼 지자체를 속이고 보조금 약 1억 7천만원(국가보조금은 약 1억 원, 나머지는 도비, 시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버섯종균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 등 명목으로 2년간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포함 약 19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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