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개정안 발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의 지원·예우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사진)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에 권고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 장기 기증이 가능한 병원은 총 79곳이다. 이 중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49개 병원은 기증원이 장례식장 동행과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등 유족에 대한 세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 약 40%에 해당하는 나머지 30개 병원은 관리 기준이 없거나 제각각이다.
홍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대해고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결정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직접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권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사진)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에 권고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 장기 기증이 가능한 병원은 총 79곳이다. 이 중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49개 병원은 기증원이 장례식장 동행과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등 유족에 대한 세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 약 40%에 해당하는 나머지 30개 병원은 관리 기준이 없거나 제각각이다.
홍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대해고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결정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직접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권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