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부겸,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지홍
  • 승인 2017.12.17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 과징금 상한 2% 인상
최근 구글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일면서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제재를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대구 수성갑·사진)은 이용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글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뜨겁다. 김 의원은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입장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과도하게 가벼운 송방망이 처벌”이라며 “만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등 마케팅 사업에 활용했다면 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에도 여야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