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과징금 상한 2% 인상
최근 구글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일면서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제재를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대구 수성갑·사진)은 이용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글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뜨겁다. 김 의원은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입장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과도하게 가벼운 송방망이 처벌”이라며 “만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등 마케팅 사업에 활용했다면 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에도 여야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대구 수성갑·사진)은 이용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해당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글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뜨겁다. 김 의원은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연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의 입장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과도하게 가벼운 송방망이 처벌”이라며 “만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등 마케팅 사업에 활용했다면 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에도 여야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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