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불지른 ‘대구시청 이전’ 논란
기재부가 불지른 ‘대구시청 이전’ 논란
  • 김종현
  • 승인 2017.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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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청부지 매입비 ‘221억’
‘신청사 짓지 않는 조건’ 달려
市 “現시장이 확답 불가능
기재부 지나친 간섭·규제”
곽상도 “시민 의견이 우선”
정태옥 “실무적 해결 가능”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시청사를 만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구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도청 후적지 매입이 차질을 빚는 등 대구시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기재부는 최근 대구시가 요청한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 예산 2천200억원가운데 221억원을 편성하면서 ‘수시배정예산’으로 결정했다. 수시배정예산은 기재부와 법률 제·개정 협의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 예산으로 대구시청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청사를 지으라고 정부예산을 배정해 준 선례가 없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같은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전시도 충남도청 이전터에 시청을 짓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전시의 경우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답변서를 보냈고 이미 신청사가 있어 충남도청터를 시청사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대전과 대구의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에 민선 시장이 바뀔 지도 모르는데 현 시장이 시청사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후적지 활용 문체부 용역 결과에 행정기관이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돼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화행정지구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에서 시청사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나친 간섭과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은 “예산배정과정에서 대구시청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배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시청 이전에 대한 플랜을 마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시청이 이전하면 도심이 더욱 슬럼화될 것인데 시청 이전에 대한 시민의견을 묻는 절차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북구 지역구의 정태옥 의원은 “도청이전 특별법에 무상 양여하도록 돼 있는 만큼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라며 “수시배정으로 결정돼 있지만 대구시와 기재부가 실무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은 이상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도청이전특별법에 무상양여, 장기대여하도록 돼있는 취지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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