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7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방식을 개선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앞으로는 덜게 됐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국세납부는 이날부터 우리·씨티·저축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은행의 CD 및 ATM기에서 별도 이용수수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7%의 납부대행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세 고지건의 납부세액은 1개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지건에 대해 2개 이상 신용카드로 나눠 납부할 수 없다.
다만, 전액결제 후 카드 할부납부는 가능하고,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 납부시에는 고지세액 일부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원에서 2015년 19조원, 지난해 42조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납부건수는 156만8천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를 차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앞으로는 덜게 됐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국세납부는 이날부터 우리·씨티·저축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은행의 CD 및 ATM기에서 별도 이용수수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7%의 납부대행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세 고지건의 납부세액은 1개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고지건에 대해 2개 이상 신용카드로 나눠 납부할 수 없다.
다만, 전액결제 후 카드 할부납부는 가능하고,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 납부시에는 고지세액 일부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원에서 2015년 19조원, 지난해 42조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납부건수는 156만8천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를 차지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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