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업소 규정 잘 몰라
지난해 26곳 행정처분
단속·지도 연중실시 예정
지난 13일 낮 12시께 찾은 북구 침산동의 A음식점 매장 앞에서는 업소에서 취급하는 메뉴의 가격을 알 수 없었다. 출입문과 창문, 외벽면 등 옥외에 가격정보를 표기해놓지 않았기 때문. B음식점과 C음식점의 경우 각각 4개, 1개의 메뉴만 매장 밖에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 놨다. 모두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사례다.
지난해 대구지역 내 상당수 음식점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5년가량 지났지만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업주도 상당수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두 26군데다. 그중 북구지역에서는 모두 16개소가 시정 지시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달서구에서 6개소, 동구에서 3개소, 수성구에서 1개소가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반·휴게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지난 2013년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가격을 출입문·창문·외벽면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업소 밖에서도 가격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제도가 시행된 지 5년가량 지났지만 상당수 업주가 해당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북구 침산동의 D음식점 점주 정모(52)씨는 “옥외가격표시제는 알고 있었지만 메뉴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는 등 자세한 기준에 대해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가게 출입구 옆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상인들이 많은 상태다. 지도·점검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닌 업주가 스스로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많은 상인들이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를 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외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구·군 등 지자체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게 되고 개선 명령을 위반, 적발될 시 50~15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