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증가 부담, 소상공인에 전가 안돼”
“인건비 증가 부담, 소상공인에 전가 안돼”
  • 강성규
  • 승인 2018.0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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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최저임금 대책 브리핑
서비스업 분야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 제외 방안 검토
청와대가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과 우려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등 논란이 연초부터 확산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장 실장의 브리핑 또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내놓은 원론적 입장과 기존 시행 정책 소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이 늘어난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고 동네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골목상점의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 자영업자와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국민경제 전체에 성장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경영부담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갖게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 전부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76개 대책을 언급하며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난 7월에 이미 대폭 인하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4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주문하기도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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