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 승인 2018.02.14 14: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형
행정학 박사
2월 13일 6월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정식후보 등록은 오는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이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의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신인들에게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또한 3월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입후보자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양대 축의 하나인 지방의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깜깜이 선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어디까지가 자신이 뛰어야하는 경기장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회가 아직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및 기초의원 총정원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1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지만 국회는 지역별 광역의원수의 증감에 따른 여·야의 유·불리 문제로, 벌써 법정시한(法定時限)을 2개월이나 넘긴 셈이고, 현재 국회의 사정을 보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 2일 이전까지 공직선거법이 처리된다는 희망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내 배가 부르니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 국회의원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들이 지켜야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법에서 규정한 법정시한을 어기는 것은 밥 먹듯이 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오죽하면 ‘국민들은 사소한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내야하고,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법에서 정해진 법정시한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도록하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모두 국회의원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의 일로,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오죽 미우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1달 만에 20만 명이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겠는가? 이 청원을 낸 사람이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국회의원 스스로 정한다는 것을 몰라서 냈을까? 청와대나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극한 상황으로 대치하는 아무리 정쟁이 심한 경우에도 그들 스스로의 세비 인상이나 복지에 관한 것은 정쟁을 잠시 중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오지 않았던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3개나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회부만하고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시중에서는 어차피 처리되지 않을 것을 알고 보여주기식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이들이 정해진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경기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직선거법이 처리되어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의원님들!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도 좋지만 제발 법에서 정한 법정시한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