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또 무산…地選일정 차질 우려
선거구 획정 또 무산…地選일정 차질 우려
  • 이창준
  • 승인 2018.0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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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간사 합의점 도출 실패
광역의원 정수 증원에는 공감대
증가폭·지역별 수 놓고 대립
선거구 모른 채 예비등록 우려
국회의 6.13지방선거 지역 의원 선거구 획정이 20일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3월 2일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획정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하고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광역시·도의원(광역의원)과 시·군·구의원의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본회의 중에도 협의에 나서며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대립의 핵심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다. 광역의원 정수 증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가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당초 국회 헌정특위에 제시된 안은 △1안, 수도권 17석 증가·지방 13석 감소 △2안, 수도권 17석 증가·지방 현행 유지 △3안, 수도권 17석 증가·인천 충남 제주 세종시 9석 증가 등 3개안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수도권 17석 증가에다 인천 충남 제주 세종시 9석 증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수도권 17석 증가, 지방은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헌정특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은 “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1안은 대구 1, 경북 4곳이 줄어들게 되나 여야가 1안은 검토하지 않고 2, 3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내달 2일 시작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이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시·도 조례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달 2일까지는 의원 정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국회는 지역별 의석수만 정하고 선거구별 의석수는 시·군·구 자치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어서 시일이 길어 질 수도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은 등록을 미루거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기 선거구도 모른 채 후보에 등록하게 생겼다. 이 경우 다른 선거구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시행됐던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이후에 변경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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