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땐 지자체 협의 꼭 거쳐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땐 지자체 협의 꼭 거쳐야
  • 김주오
  • 승인 2018.02.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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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 갑)이 대표발의 한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고 검토의견을 회신한 후 지정 또는 해제해야 한다.

이날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의견교환 없이 투기과열지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투기과열지구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국토부가 지자체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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