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단속 실적 ‘0’…금연아파트 실효성있나
3개월째 단속 실적 ‘0’…금연아파트 실효성있나
  • 김무진
  • 승인 2018.02.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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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마찰 우려 신고 기피
단속인력 부족도 원인 지적
“현실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3개월이 넘었지만 대구지역에서의 단속 실적이 전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구지역 금연아파트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대구에서 첫 금연아파트가 탄생한 이후 지역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말 기준으로 대구에는 △동구 4곳 △남구 1곳 △북구 5곳 △수성구 7곳 △달서구 5곳 △달성군 5곳 등 총 27곳의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상태다.

반면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이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행위로 과태료를 물린 경우는 0건이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정을 신청했지만 이웃 간 마찰을 피하고자 정작 신고는 꺼리기 때문이다.

또 단속이 현장 목격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흡연 흔적을 발견했더라도 추적하지 않는 점도 실제 과태료 부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구지역 한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모(41)씨는 “일부 주민이 아파트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제재를 하거나 신고를 하기 쉽지 않았다”며 “차라리 아파트 한 켠에 흡연 부스를 조성, 이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뒤 법규 위반 시 강력 처벌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웃 간 껄끄럽다는 이유 때문에 법 시행 이후 단 한건도 신고가 없었던 것이 과태료 부과 건수 제로의 주된 원인이다. 또 단속 인력 부족 등도 실제 현장 적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이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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