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2명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부하 2명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
  • 승인 2018.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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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조사단 출범 후 첫 기소
김모 부장검사, 혐의 대개 인정
구속 연장 없이 재판에 넘겨
검찰이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확인하고 21일 재판에 넘겼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말 출범한 이후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조사단은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의 공소장에는 두 명의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추가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자백하면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후 15일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구속 기간은 21일 자정까지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후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19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혐의사실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는 혐의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단이 공소 유지를 맡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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