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경자청, 국고 보조금 75억 부정수급
대경경자청, 국고 보조금 75억 부정수급
  • 이창준
  • 승인 2018.02.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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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실태 점검결과
지역업체 특혜제공 부당 입찰
공사대금 10억여원 허위 청구
외유성 해외출장 47건 적발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국고보조금 75억원을 부정수급하고 분할입찰로 지역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21일 지난해 6월∼9월 실시한 8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 같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감시단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5년도 모 지구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본 공사에 대한 설계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공사비를 허위 신청해 국고보조금 75억원을 받았다.

2014년도 당시 공사금액 619억 원인 공사를 부당하게 분할(523억 원 + 96억 원)하고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여 지역 업체에 특혜 제공해 공사비를 10억1천800만원 더 들게 한 불공정 행위도 드러났다.

한편 감시단의 점검 결과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을 점검한 결과 부산·진해 경자청과 광양만권 경자청(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등 3개 경자청에서 총 47건의 문제성 해외출장이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부산·진해경자청 조합위원 4명은 지난해 5월 11일 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 명목으로 빈민국인 보츠와나·잠비아·짐바브웨 등을 방문해 사파리 투어와 폭포 관람, 펭귄 관람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만권 경자청은 2015년 10월 7일간 투자유치와 무관한 일반 직원 15명을 선발해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관광지를 여행하게 하는 등 2015년에만 3차례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경자청은 한 개 지자체가 아닌 2개 지자체가 연합한 조합 형태로 구성됐고 대구경북경자청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번갈아 가며 청장을 임명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게 부패예방감시단의 지적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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