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보호막 추진…기사 폭행 해결책 될까
택시 보호막 추진…기사 폭행 해결책 될까
  • 정은빈
  • 승인 2018.03.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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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여성·장애인 차부터
업계 대다수 “미봉책에 불과”
가해자 처벌 제도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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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전석 보호막 설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취객 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겪은 운전자가 속출했지만 뚜렷한 보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택시와 달리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운전석 주변에 보호막이 일괄 설치됐다. 정은빈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5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도롯가에서 택시운전사 A(37)씨와 손님 B(43)씨 간 고성이 오갔다. 이들은 택시요금 지급 여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이 와중에 만취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2시께 대구 북구 매천동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운전사 C(70)씨와 손님 D(47)씨가 택시요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D씨가 C씨의 얼굴 등을 가격한 것. C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택시운전 경력 20년 김모(68)씨는 “젊은 사람들과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취객에게 얼굴을 맞아 경찰서를 간 적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택시기사들에게 고충이 많다”고 토로했다.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구시가 택시 운전석 보호막 설치를 추진한다.

시내버스 운전석 보호막은 지난 2006년 일괄 설치됐지만 택시의 경우 보호막 설치 추진이 지지부진한 등 뚜렷한 운전자 보호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적 대상이 돼왔다.

이와 관련해 택시운전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관련 업계에서는 물리적 보호방안 마련보다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대구시는 택시 운전석 보호막 설치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보호막 설치비 지원을 요청받아 올해 지원 예산 5천만 원을 책정했다. 우선 올 상반기 중 여성·장애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호막 설치를 지원, 시범사업을 거친 뒤 결과에 따라 보호막 설치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택시운전사 보호방안의 하나로 차량 내 운전석 주변 보호막 설치가 꾸준히 요구돼 온 데서 비롯됐다. 그동안 택시운전사들이 폭행 등 승객으로 인한 사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폭행의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3천여 건, 대구지역에서는 연간 200여 건 발생했다.

보호막 설치에 관한 택시운전사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나뉜다. 일부는 보호막 설치 시 승객이 거부감을 느끼고 택시 탑승을 기피,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보호막 등 물리적 보호방안 마련보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는 업무 중 운전자 사고 발생 시 택시운영업체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해 명시된 내용이 없다. 또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폭행 등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원인이 사적인 감정인 경우 등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승객 간 시비로 인한 폭행은 예외 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기웅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보호막 설치는 종사자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문제다. 폭행이 차량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 보호막 설치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택시기사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다.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와 업체 측의 보험급여 지급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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