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 폐수 유해물질 다량 검출...환경부, 실태조사 하고도 비공개
안경점 폐수 유해물질 다량 검출...환경부, 실태조사 하고도 비공개
  • 강나리
  • 승인 2018.03.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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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국민 알권리 외면
정부차원 대책 마련” 촉구
대구지역 일부 안경원이 안경렌즈를 연마한 뒤 배출한 폐수에서 발암성 물질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환경부가 대책 마련과 실태 공개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데다 대책은 오리무중이다”며 “대구지역 안경원 5곳 등 전국의 안경원 2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경렌즈 연마 폐수 처리 실태조사 결과,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성(의심) 물질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대구, 세종시, 수도권 등 총 20곳의 안경원을 대상으로 렌즈 연마 폐수 실태 조사를 벌였다. 대구안실련이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안실련이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밝힌 안경원 렌즈 연마 폐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0곳의 안경원에서 시안, 비소, 납, 구리,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총 12종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다양하게 검출됐다.

특히 페놀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1mg/L)을 초과한 안경원이 4곳이었다. 이가운데 대구 동구의 한 안경원에선 법적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페놀이 검출되기도 했다.

대구안실련은 렌즈 연마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행 안경원 렌즈 연마 폐수는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돼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면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런 특정 수질유해물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물질로 사실상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한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계속 미루다 결국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오염을 방치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안실련은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인만큼 실태 조사 결과를 알리고 안경원 렌즈 연마 폐수를 환경법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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