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교통범칙금 2배 인상” 만우절 앞두고 SNS ‘가짜 뉴스’ 기승
“내달부터 교통범칙금 2배 인상” 만우절 앞두고 SNS ‘가짜 뉴스’ 기승
  • 김무진
  • 승인 2018.03.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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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신호위반 등
총 6개 변경 사항 ‘유언비어’
대부분 허위거나 이미 시행
“경찰청 홈피서 사실 확인을”
만우절을 앞두고 최근 SNS 상에서 4월 1일부터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이 두 배 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나돌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글은 모두 유언비어다.

이달 들어 모바일 SNS 및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널리 퍼지고 있다.

루머에서 나도는 내용은 모두 6가지로 △주정차 위반 4만→8만원 변경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시 20㎞/h 이상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12만원 인상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때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h로 위반 시 진입속도 31~49㎞/h 벌금 3만원+벌점 0점, 50~69㎞/h 벌금 6만원+벌점 15점, 70㎞/h 이상 벌금 9만원+벌점 30점 등이다.

여기에다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더 강화된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억울하고 아까운 생각이 더 많이 든다. 관련 내용을 숙지,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글은 몇년 째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거짓 정보다.

우선 주정차·신호 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4만·6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은 2배가 부과된다.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만 적용됐던 가중처벌이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후 법 개정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속도위반,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3만원,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범칙금 5만원 부과 등은 현재도 시행 중이다.

올 들어 실제 바뀐 교통법규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청구 △보복운전자 및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주차된 차량 훼손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 범칙금 적용 등이다.

즉, 이 같은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범칙금 인상 관련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허위 정보”라며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에서 무심코 ‘밴드’ 등에 올라온 글을 퍼 나르는 행동을 삼가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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