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 조직 46명 입건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 조직 46명 입건
  • 남승렬
  • 승인 2018.04.18 1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개 선단 꾸려 단속 피해
작살로 7억 원 상당 잡아
선단까지 구성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시킨 전문 포경 조직단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검거된 일당 가운데는 조직폭력배와 고래 해체기술자 등도 있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전문 포경 조직 46명을 붙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주 A(40)씨 등 주범 10명을 구속하고, 해체기술자 B(60)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과 여수 선적 어선 5척으로 2개 선단을 꾸려 동해와 서해에서 밍크고래 8마리를 작살을 이용해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잡은 고래는 시가 7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잡은 고래를 배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뒤 브로커를 통해 울산과 부산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팔았다. 고래를 잡는 데에 어선 1척을 동원하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들은 고래 추적이나 포획이 쉽도록 2∼3척으로 선단을 꾸려 움직였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뒤에는 단속에 대비해 작살을 부표에 달아 숨겼고 고래를 해체한 뒤에는 갑판을 깨끗하게 씻어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9개월간 추적한 끝에 선주와 선장을 비롯해 선원, 해체기술자, 운반책, 유통브로커, 도매상인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불법 조업 중인 밍크고래 포획 어선이 15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