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김기식 황제외유’ 특검법 제출
‘댓글조작·김기식 황제외유’ 특검법 제출
  • 승인 2018.04.18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檢 수사 공정성 담보 못해”
자유한국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냈다.

이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자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110명이다. 당원권 정지 중인 6명의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댓글 부대를 동원해 불법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정권 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검 수사대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댓글조작 사건 △이 댓글조작 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위 출판사의 불법적 자금 집행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특검법에서는 “김 전 원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