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홈택스 사전 예약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 1∼31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돼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사전예약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정기 신청기간내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은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에 따른 불편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사전예약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정기 신청기간내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은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에 따른 불편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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