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조사·가해자 징계 촉구
교내 성폭력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북대학교 모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여성단체가 주최한 미투 관련 토론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19일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인 K교수가 10년 전 제자인 대학원생을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이는 교수의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의 담당 교수였던 K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거나 연구실에서 껴안았다. 술자리에선 더 노골적으로 성추행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주임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사건을 맡았던 동료 교수들은 학내 처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고 폭로했다.이어 “교수들이 임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해자와 동석한 상황에서 사과받기를 강요하고 ‘자율징계’라는 확약서를 전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종용했다”며 “K교수와 2차 가해를 한 동료 교수들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현재 중요 보직을 맡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성단체들은 학교 측에 교수 성폭력 사건 재조사와 함께 가해자 징계를 촉구했다. 경북대는 K교수를 보직 해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나리기자 nal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