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시간제’ 1년으로 연장 추진
‘탄력 근로시간제’ 1년으로 연장 추진
  • 김주오
  • 승인 2018.04.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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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근로 개정안 발의
7월 시행되는 단축제도 보완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연장되며 서면합의(단체협상 등)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내의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별(週別) 또는 일별(日別)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 간 유지돼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마저 정비하지 않으면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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