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3~4곳 자체 추진
대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3~4곳 자체 추진
  • 강선일
  • 승인 2018.04.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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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계획안 발표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도입
올해 사업지 100곳 중 70곳
지자체가 직접 선정·추진
사업유형·개수 탄력 선택도
대구시가 올해 3∼4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자체 선정·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에서 오는 8월까지 선정하는 총 100곳 안팎의 사업지 중 70%를 광역시·도에서 자체 선정토록 하고,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노후된 구도심과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사업 형태로 되살려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중인 도시혁신사업이다. 작년 12월 전국 68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대구시는 중앙공모 사업으로 신청한 ‘중구 교통시장 중심시가지’ 사업이 탈락했으나 광역지자체 사업인 △동구 일반근린형 △북구 주거지지원형 △서구 우리동네살리기 3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딩사업 선정계획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8월 선정 예정인 사업지 100곳 내외 중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하고, 17개 시·도별로 사업 시급성 및 준비성 등을 감안해 예산총액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탈락한 ‘중구 교통시장 중심시가지’와 ‘서대구KTX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중앙공모 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300억원의 총액예산을 배분받아 역사·문화, 골목상권, 경관특화 등 지역 특화사업 3∼4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 역시 총액예산 400억원을 배분받아 4∼5곳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 선정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 선별해야 하며,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면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신설한 ‘도시재생기획단’ 및 구·군별 ‘도심재생 추진단’과 함께 대구시 및 구·군이 공동 운영하는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도시재생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해 민간·학계·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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