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문 윤리강령
대구신문은 언론자유의 수호를 위해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취재보도

보도는 뉴스의 진실성과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편향되지 않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I.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한다.
2.인종, 민족, 지역, 계층, 종교, 성, 직업 등 집단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3.오보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직업윤리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I. 취재원으로부터 공정한 취재·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편의제공도 받지 않는다.
2,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언론인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본 강령은 2011년 9월 6일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