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것만은 알고 운행합시다”
“자동차 이것만은 알고 운행합시다”
  • 이종훈
  • 승인 2013.06.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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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차량 상식 담은 책자 시민들에 배부
표지
자동차 관리상식 책자 표지
경산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관련 상식을 담은 홍보책자 ‘자동차 이것만은 알고 운행합시다’를 제작해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도 배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책자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변경등록)시 구비서류 △책임보험 가입 △검사시기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중고자동차 구매요령 등 평소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관련법령과 위반시 과태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등록·변경등록신청 등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과태료의 대부분이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는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고 230만원,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대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재산(부동산, 봉급, 예금) 압류 등의 중복 제재가 가해진다. 경산=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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