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식품 라벨규정 강화…중국 수출기업 주의해야
中, 수입식품 라벨규정 강화…중국 수출기업 주의해야
  • 강선일
  • 승인 2013.06.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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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식품포장 라벨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어 대 중국 식품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포장식품 라벨 통칙과 올해 1월 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을 시행하며, 수입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라벨에는 제품 명칭, 순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저장조건, 영양성분표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용기와 분리되면 안되고,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중문과 대응관계에 있어야 하며,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도 안된다.

또 영양성분표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4대 핵심 영양성분과 열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www.aqsiq.gov.cn)에 관련 법규정, 자주하는 질문, 수입통관 적발 품목 및 사유 등의 정보가 게시돼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통관진행을 위해 대 중국 수출기업은 사이트에서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면 좋다는게 aT의 설명이다.

aT는 국내 수출업체의 대 중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중문라벨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수입제도 현안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는 등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수출업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작년 4월에 시행된 중국 포장식품 라벨통칙과 올해 1월에 시행된 포장식품 영양 라벨통칙에 대한 상세 내용은 농수산식품 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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