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로 찾자”
“협동조합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로 찾자”
  • 이창재
  • 승인 2013.06.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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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대구시의원, 조례 제정 주도…오늘 간담회
박성태
박성태 시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 박성태 의원(달성군 2, 경제교통위원)이 ‘대구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최종 검토하는 간담회를 24일 오후2시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는 오철환 대구시의원, 석태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류진춘 경북대학교 교수,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 김재경 대구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 소장,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등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다음달 대표발의 할 예정인 박성태 의원은 “소득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상은 대구라고 예외는 아니다”면서 “조례제정을 계기로 자본동원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힘을 합쳐서 운영하는 사업체인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서 서민경제에 활로가 열리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는 의원연구단체 ‘희망과 미래’ 주최로 조례제정과 협동조합의 가치와 활성화 대책 및 조례제정의 방향에 대한 ‘대구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세미나를 펼쳐 조례의 필요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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