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출신청 접수
근로자 학자금 대출신청 접수
  • 승인 2013.07.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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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7월부터 10월까지 2학기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출 규모는 총 418억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만494명이 대상이다. 계절학기 수강료와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추가로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한 등록금 차액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를 이용하면 되며 농협에서 개인 신용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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