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군내 공유토지 16필지에 대해 실소유자 명의로 지난 24일 단독 등기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에 완료된 16필지는 고령읍 10필지, 다산면 6필지로 지난 2012년 12월 분할신청이 접수돼 올 2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가 결정된 후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5월 분할측량을 끝내고 약2개월 만에 단독등기를 완료 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이번에 완료된 16필지는 고령읍 10필지, 다산면 6필지로 지난 2012년 12월 분할신청이 접수돼 올 2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가 결정된 후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5월 분할측량을 끝내고 약2개월 만에 단독등기를 완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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